‘의인’이라던 내곡동 생태탕집?…도박 방조 ‘과징금 600만 원’

입력 2021-04-06 11:15 수정 2021-04-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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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소유예·과징금 600만원 처분…與 “생태탕집 같은 분들이 민주주의 지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자양사거리에서 출근길 유세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자양사거리에서 출근길 유세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6년 전 내곡동 땅 측량을 마치고 생태탕 식당을 방문했는지가 4·7 재보선 막판 쟁점이 되는 가운데, 해당 업소가 지난 2011년 6월 오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당시 지자체로부터 과징금 600만 원 처분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업소 내 도박을 방조했다는 이유다.

5일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실을 통해 서초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식품접객업소 행정 처분’ 자료 등에 따르면, 2011년 5월 16일 서초경찰서 형사과는 해당 식당에 대해 서초구청에 ‘행정처분 업소 통보’를 했다. 해당 업주가 식당에서 벌어진 도박판을 말리지 않고 방조했기 때문이다.

서초구청은 경찰 통보를 받은 뒤 절차를 밟아 같은 해 5월 30일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200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서초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식당 업주의 전과 여부·사건 상황 등을 고려해 실제 재판에는 넘기지 않고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초구청은 기소유예나 선고 유예를 받으면 50%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1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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