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압수수색' 정진웅 "증거인멸 우려“ 주장

입력 2021-04-0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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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증거 인멸을 우려한 행동일 뿐 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5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3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와 한 검사장의 압수수색 몸싸움 이후 촬영된 6시간 분량의 동영상에 대해 증거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동영상에는 한 검사장이 흥분한 상태로 정 차장검사에게 따지는 모습과 한 검사장이 자신의 상처를 카메라에 보여주는 모습 등이 담겨있었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님은 지금 공무집행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제 팔을 잡고 넘어뜨리지 않았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정 차장검사는 "압수수색을 한 것일 뿐이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님이 피한것이지 한 검사장님을 때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 차장검사는 증거조사 도중 직접 발언 기회를 얻었다. 그는 "동영상을 보면 한 검사장이 외부로 메신저를 하는 걸 제지하고 있다"며 "그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집행에 필요한 조치로 제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깥으로 연락이 돼 어떤 전송조치가 이뤄질 가능성 때문에 통신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한 것"이라며 “당시 행동했던 모든 것은 증거인멸과 관련한 부분을 염려했기 때문이었지 누구를 폭행하려고 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재판을 재개한 뒤 다음 공판기일에 한 검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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