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거짓 사실 유포로 타인 명예 훼손하면 징역 합헌”

입력 2021-04-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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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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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거짓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가해자를 징역,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A 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상고하면서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비방할 목적’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건강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며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인격권을 훼손하는 댓글은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고, 명예훼손 피해로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회적 피해가 매우 심각해 명예 훼손 표현 행위를 규제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통신망은 익명성과 전파성이 커 사실 진위 여부가 확인되기도 전에 거짓 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된다"면서 "거짓 사실이 여론을 왜곡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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