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ITC, LG에너지솔루션 '특허침해 소송 제재' 요청 기각

입력 2021-04-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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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LG '문서 삭제' 프레임 더는 안 먹혀"…LG "추후 입증해나갈 것"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요청한 SK이노베이션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재(sanction)를 기각했다.

ITC는 1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을 제재해달라는 LG에너지솔루션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날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예비심결에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또 한 번 SK이노베이션에 유리한 판단을 내린 셈이다.

앞서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ITC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연장선이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8월 SK이노베이션이 앞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문서 삭제'를 한 만큼 특허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요청사항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판단했다.

특허 건과 관련해선 SK이노베이션 측의 문서가 잘 보전돼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LG에너지솔루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소송 항목은 배터리 셀, 모듈, 관련 부품, 제조 공정 등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GM과 아우디, 재규어 전기차 등에 납품한 배터리에 대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특정하고 금지명령과 구제조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ITC는 7월 30일 SK이노베이션 측이 제기한 특허 소송에 대한 예비심결을 내릴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LG가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LG의 특허 침해 주장을 모두 기각한 데 이어 SK가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는 LG가 ITC 소송에서 금과옥조로 삼던 증거 훼손 주장마저 모두 기각한 것"이라며 "더는 LG의 문서 삭제 프레임은 통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LG는 SK로부터 특허 소송을 당한 이후 근거 없는 악의적인 '문서 삭제' 프레임을 제기하는 전략을 취해왔다"며 "이번 판결로 LG의 주장이 근거 없는 무리한 주장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LG는 나아가 해당 특허를 발명한 SK 구성원이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을 참고했다고 누명을 씌우며 발명자가 참고 문서를 고의로 삭제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으나 행정 판사는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은 "해당 문건은 멀쩡히 보존 중이었을 뿐 아니라, LG 측에서 지워졌다고 주장하는 파일은 이메일 발송 과정에서 아웃룩 프로그램의 자동저장 기능에 따라 임시 저장된 파일이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삭제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삭제됐다는 기타 파일들은 멀쩡히 보존 중이었을 뿐 아니라, 인터넷에서 누구나 검색을 통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며 일반에 공개된 문건이라고 (ITC가) 판단했다"며 "이번 결정이 증명하는 것은 소송 본질을 다투기보다는 근거 없이 과도하게 ‘문서 삭제’ 프레임을 뒤집어씌워 소송을 오도하려는 LG의 시도는 더는 소송에서 먹혀들지 않게 됐다"고 꼬집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가 정정당당한 소송보다도 합리적 근거 없이 ‘문서 삭제’ 프레임을 주장하는 LG의 소송 전략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며 "SK이노베이션은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해 본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배터리의 우월한 기술력과 차별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입장문을 내고 "소송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제재요청에 대한 사안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제재를 요청한 것이 기각된 것"이라며 "해당 이슈가 근거 없다는 것은 전혀 아니며 추후 예비결정 및 최종결정 등 소송과정에서 충분히 입증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안 소송 관련 쟁점들을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로서 소송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아니"라며 "포렌식 등으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남은 소송절차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의 발명자 부적격으로 인한 ‘994 특허 무효 △훔친 영업비밀과 기술로 인해 ‘부정한 손(Unclean Hands)’에 해당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ITC에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ITC 산하 OUII(불공정 수입조사국)는 LG에너지솔루션의 제재 요청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ITC 행정 판사는 SK이노베이션의 LG에너지솔루션 상대로 한 역포렌식 요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ITC 행정 판사에게 LG에너지솔루션의 ‘발명자 부적격으로 인한 특허 무효’와 ‘부정한 손’ 주장은 성립되지 않음을 약식판결(Summary Determination)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행정 판사는 2건 모두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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