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노원 세 모녀 살해' 스토킹 정황·'을왕리 참변' 음주 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는 집행유예 外

입력 2021-04-02 10: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원 세 모녀 살해' 스토킹 정황…피의자 신상공개 논의

노원구 아파트 세 모녀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자 중 큰딸이 수개월간 피의자 A 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1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큰딸의 주변인들은 A 씨가 범행 수개월 전부터 큰딸을 지속해서 스토킹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메신저 대화 기록에서도 큰딸은 지난 1월 말 지인에게 "집 갈 때마다 돌아서 간다. 1층서 스으윽 다가오는 검은 패딩", "나중에 (A 씨에게) 소리 질렀다. 나한테 대체 왜 그러냐고"라며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주변인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큰딸이 집 주소를 알려준 적도 없는데 A 씨가 문 앞까지 찾아와 두 사람이 대화해야 했던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경찰에 따르면 세 모녀가 스토킹으로 A 씨를 112 신고하거나 신변 보호를 요청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후 A 씨가 자해하면서 목을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경찰의 피의자 조사는 일주일째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A 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의료진과 영장 집행 시점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을왕리 참변' 음주 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 윤창호법 인정 안 돼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당시 차량에 함께 탔다가 이른바 '윤창호법'이 같이 적용된 동승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1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동승자 B(48·남) 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A 씨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면서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제한속도를 시속 20㎞나 초과해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판사는 B 씨에게 적용된 윤창호법과 관련해서는 운전 중 주의의무는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 지휘·계약 관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만 부여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는 "A 씨가 자신의 결의와 의사로 음주운전을 했다"며 "B 씨가 A 씨의 운전 업무를 지도·감독하거나 특별한 관계에 의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의 결과로 발생한 사망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로, 검찰이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B 씨가 처음이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분석해 두 피고인의 1심 판결에 항소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한 20대 보안요원 입건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대학교에서 여자 화장실 안을 몰래 촬영한 20대 보안요원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 40분께 서울대학교 해동학술관 지하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칸막이 건너편에 있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화장실 인근 CCTV로 A 씨를 특정해 붙잡았습니다. A 씨는 서울대학교 하청업체 소속 보안요원으로 사진을 촬영한 후 화장실 인근에 있던 보안업체 사무실로 도망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추가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도지코인, ‘X 결제 도입’ 기대감에 15.9% 급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일교차 큰 봄날, 심혈관질환 주의보 [e건강~쏙]
  • 뉴욕증시, 美 GDP 호조·금리 인하 기대에 상승…다우·S&P500 사상 최고
  • 또 저격한 한소희 “환승연애 아니야…혜리에게 묻고 싶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3.29 10: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738,000
    • +0.96%
    • 이더리움
    • 5,085,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817,000
    • +5.56%
    • 리플
    • 888
    • +1.25%
    • 솔라나
    • 269,100
    • +1.7%
    • 에이다
    • 923
    • -0.22%
    • 이오스
    • 1,564
    • +3.92%
    • 트론
    • 172
    • +0%
    • 스텔라루멘
    • 197
    • +3.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9,400
    • +8.15%
    • 체인링크
    • 27,200
    • -1.31%
    • 샌드박스
    • 987
    • +1.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