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걸고 도망친 남성' 멱살 잡았다가 범죄자…헌재 "기소유예 취소하라"

입력 2021-04-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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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뉴시스)

손가락으로 찌르고 일부러 기침하는 등 시비를 걸고 도망가려는 남성을 붙잡은 여성이 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헌법재판소는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19년 말 부산 도시철도 승강장에서 B 씨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다.

당시 A 씨는 B 씨가 따라오며 기침을 하자 실랑이를 벌이게 됐다. A 씨는 경찰에 신고하자 도망가려는 B 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았다.

A 씨는 “B 씨가 가슴을 손가락으로 여러 차례 찌르고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해 이를 막기 위해 한 행동으로서 정당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과 자의적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진술이 엇갈리나 B 씨는 진술 상당 부분이 폐쇄회로(CC)TV 영상 사본과 일치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는 반면 A 씨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대부분이 영상과 일치해 신빙성이 높다”고 짚었다.

헌재는 “A 씨가 경찰이 올 때까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잡고 있었을 뿐이고 오히려 B 씨가 멱살을 잡고 A 씨를 밀치고 당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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