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최대 1만8900원 인상

입력 2021-03-3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득 변동률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조정…많이 낸 만큼 연금액도 늘어나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이 지금보다 1만89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각각 524만 원으로 21만 원, 33만 원으로 1만 원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 변동률을 반영한 조치다. 인상 폭은 지난해 3.5%에서 올해 4.1%로 다소 확대됐다. 복지부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31일 고시로 관보에 게재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상·하한액도 7월부터 각각 47만1600원으로 1만8900원, 2만9700원으로 900원 오르게 된다. 다만 보험료 인상은 국민연금 수급연령 개시 후 가입자에게는 이익이다. 연금급여액 산정의 기준인 평균 소득월액도 높아져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돼서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 503만 원을 초과하는 245만 명과 33만 원 이하인 11만1000명이다. 33만 원 초과 503만 원 이하인 나머지 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올해 1월에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한 바 있다”며 “올해 7월에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배당금 '역대 최대'인데 배당수익률은 '역대 최저'⋯‘반도체 쏠림’ 효과
  • 트럼프 ‘타코 땡큐’…한 달동안 가장 많이 오른 건설株, 더 센 랠리 열린다
  • K바이오, 1분기 ‘조 단위 딜’ 실종…2분기 반등 가능성은
  • ‘BTS·왕사남에 푹 빠졌어요’…덕질하러 한국 오는 외국인[콘텐츠가 바꾼 K-관광]
  • 강풍 동반 ‘봄폭우’…제주·남해안 최고 150㎜ [날씨]
  • 대전 오월드 늑대 탈출 21시간째…늑대는 어디에?
  • 단독 NH농협금융, 전환금융 체계 구축 착수…계열사 KPI에도 반영
  • 압구정·목동·반포 수주전 ‘A매치’ 열린다…현대·삼성·포스코·DL이앤씨 출격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4.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52,000
    • -1.52%
    • 이더리움
    • 3,262,000
    • -2.83%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1.28%
    • 리플
    • 2,000
    • -3.19%
    • 솔라나
    • 122,900
    • -3.98%
    • 에이다
    • 374
    • -5.08%
    • 트론
    • 473
    • +0.64%
    • 스텔라루멘
    • 235
    • -3.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380
    • -2.28%
    • 체인링크
    • 13,200
    • -5.1%
    • 샌드박스
    • 115
    • -4.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