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최대 1만8900원 인상

입력 2021-03-3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득 변동률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조정…많이 낸 만큼 연금액도 늘어나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이 지금보다 1만89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각각 524만 원으로 21만 원, 33만 원으로 1만 원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 변동률을 반영한 조치다. 인상 폭은 지난해 3.5%에서 올해 4.1%로 다소 확대됐다. 복지부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31일 고시로 관보에 게재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상·하한액도 7월부터 각각 47만1600원으로 1만8900원, 2만9700원으로 900원 오르게 된다. 다만 보험료 인상은 국민연금 수급연령 개시 후 가입자에게는 이익이다. 연금급여액 산정의 기준인 평균 소득월액도 높아져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돼서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 503만 원을 초과하는 245만 명과 33만 원 이하인 11만1000명이다. 33만 원 초과 503만 원 이하인 나머지 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올해 1월에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한 바 있다”며 “올해 7월에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진짜 사장’ 문 두드린 13만 하청… 산업지도 뒤흔드는 ‘원청 교섭 쓰나미’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의 덫’]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드론을 막아라”…‘요격 산업’ 전성기 열렸다 [이란전發 글로벌 방산 재편 ③]
  • “외국인, 팔 만큼 팔아 이제 ‘사자’세 진입”⋯삼전ㆍSK하닉 다시 사들인다
  • 대전 오월드 탈출 늑대 수색 '사흘째'…대체 어디에
  • 비에 씻긴 줄 알았는데…퇴근길 다시 ‘미세먼지’ [날씨]
  • “한 번뿐인 결혼”...백화점업계, ‘명품 예물’ 꽂힌 예비부부 유치전 치열
  • 상대원2구역, 조합-전 조합장 갈등 격화⋯총회도 ‘법정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4.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692,000
    • +0.99%
    • 이더리움
    • 3,257,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658,000
    • +0.38%
    • 리플
    • 2,002
    • +0.25%
    • 솔라나
    • 124,200
    • +1.06%
    • 에이다
    • 379
    • +1.88%
    • 트론
    • 475
    • +0.21%
    • 스텔라루멘
    • 230
    • -2.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60
    • -4.81%
    • 체인링크
    • 13,370
    • +1.29%
    • 샌드박스
    • 116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