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원포인트 본회의, 30일 여야 합의 시도

입력 2021-03-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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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여의치 않으면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 달 내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두고 여야가 오는 30일 협의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바로 국민의힘과 3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 위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김 대행이 3월 중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제의했는데, 실현되지 않으면 바로 단독처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내일(30일) 야당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위한 협의를 시도할 계획"이라며 "현재 재보궐 선거 때문에 여야 일정이 워낙 유동적인 상황이라 야당에서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3월이 며칠 남지 않은 만큼 여의치 않으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된 이해충돌방지법을 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해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LH 사태로 인해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5법 중 하나다. 현재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확대와 투기이익 몰수 등이 담긴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넘은 상태고, 부동산거래법과 이해충돌방지법만 계류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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