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해충돌방지법, 이달 내 통과…野 협조 안하면 단독처리”

입력 2021-03-29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덕흠 이해충돌 때 처리했어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해충돌방지법을 이달 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를 막을 수 있었다는 말이 아프게 와 닿는다”며 “오늘 바로 국민의힘과 3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 위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LH 사태로 인해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5법 중 하나다. 현재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확대와 투기이익 몰수 등이 담긴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넘은 상태고, 부동산거래법과 이해충돌방지법만 계류돼있다.

김 대행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 신분인 채)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 공사 수주를 했을 때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목소리가 컸는데 우리가 호응치 못했다”며 “2013년 이후 세 차례나 발의돼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국회가 결단하지 못해 아직 처리되지 못했다는 국민의 지적이 뼈아프다. 과감히 결단하자”고 강조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공직자들의 부당한 사익 추구를 미리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며 “김 대행이 3월 중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제의했는데, 실현되지 않으면 바로 단독처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주금공 '공시가 12억' 기준 완화 추진
  • [종합] 연준, 0.25%p ‘매파적 인하’…엇갈린 시각 속 내년 인하 1회 전망
  • '나솔' 29기, 연상연하 결혼 커플은 영호♥현숙?⋯힌트 사진에 단체 아리송
  • ‘김부장은 이제 희망퇴직합니다’⋯연말 유통가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한파
  • [AI 코인패밀리 만평] 일파만파
  • 몸집 키우는 무신사, 용산역에 역대 최대 매장 오픈...“내년엔 편집숍 확장”[가보니]
  • 이중·다중 특이항체 빅딜 러시…차세대 항암제 개발 분주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15: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226,000
    • -2.27%
    • 이더리움
    • 4,765,000
    • -3.25%
    • 비트코인 캐시
    • 837,000
    • -0.71%
    • 리플
    • 2,997
    • -3.29%
    • 솔라나
    • 194,600
    • -5.81%
    • 에이다
    • 641
    • -6.83%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60
    • -3.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820
    • -1.39%
    • 체인링크
    • 20,260
    • -3.84%
    • 샌드박스
    • 204
    • -5.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