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유소·정유사 유류 사재기 '금지'

입력 2008-12-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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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10% 인하가 이달 31일로 끝남에 따라 정부가 연말 유류 사재기에 의한 업체들의 비양심적 행위를 막기 위해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22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휘발유, 경유, LPG부탄 등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10% 인하가 오는 31일로 끝남에 따라 정유사, 수입사, 주유소가 석유 제품을 사재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이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정유사 등 업체들이 연말에 미리 대량의 유류를 확보할 경우 그만큼의 유류세 인상분을 아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사재기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석유제품에 대한 '매점 매석 금지' 고시를 지난 2005년 5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시행한 뒤 그동안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부터 유류세 인상으로 연말에 사재기가 만연할 것으로 보여 고시를 개정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재적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대한석유협회, 대한LPG산업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유관단체들과 만나 이 문제를 협의했으나 해당 업체들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석유제품에 대한 사재기를 당분간 금지키로 했다.

적용 대상 유류도 기존에는 경유만 해당됐으나 이번에는 휘발유, 경유, LGP(차량용 부탄)까지 확대했다.

매점 매석의 기준은 정유사의 반출량과 수입사의 수입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상승한 경우에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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