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달라진 방역수칙 ‘총정리’

입력 2021-03-27 10:48 수정 2021-03-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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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2주 연장
무도장·스포츠경기장·이미용업 등 ‘음식 섭취’ 전면금지
마스크·출입명부 작성·방역관리자 등 7개 ‘기본방역수칙’

▲서울 마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직원들이 검사 업무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마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직원들이 검사 업무를 하고 있다. (뉴시스)

26일 하루 동안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빠르게 확산하는 코로나19 감염세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내달 11일 밤 12시까지 연장한다.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2주 더 유지된다. 동거·직계가족과 상견례, 영유아 포함 모임 등은 예외적으로 8인까지 만날 수 있도록 한 조치도 계속된다.

수도권 식당·카페·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에 적용되는 ‘밤 10시 운영 제한’ 조치도 연장됐다. 여기에 더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 시설이 추가됐다.

무도장·스포츠경기장·이미용업 등 ‘음식 섭취’ 전면 금지

앞으로는 스포츠경기장,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에서 음식 섭취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시설 내 카페·식당처럼 별도의 공간이나 방역조치 구간이 있는 곳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결혼식·장례식은 100명 미만으로만 참석이 가능하다.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는 100인 미만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노래연습장도 마찬가지다. 코인 노래방에서는 인원제한 준수가 어려우면 룸별로 1명씩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일행 외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발열체크가 필수고, 스포츠 경기는 수용가능 인원의 10% 이내, 종교시설은 좌석의 2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경기장·카지노·경마장·미술관 등 33개 시설 기본방역수칙 강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도 새롭게 마련됐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인원 게시 등 7개다.

정부는 기존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 외에 스포츠경기장,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등 9개 시설을 추가해 총 33개로 확대하고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중점관리시설과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경기장 등 일반시설과 함께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시설과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등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다만 PC방은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별도로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와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도 음식 섭취가 허용된다.

비수도권서는 전자출입명부 필수…공용물품 장갑 끼고 사용해야

거리두기 1.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에 제한이 없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의 운영시간도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방문자와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인원이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시설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주사위나 카드 등 공용물품을 사용할 때 장갑을 껴야 한다.

방문판매 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학원과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비수도권에서도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을 한 칸 띄워 앉아야 한다. 스포츠 경기와 종교시설은 좌석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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