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33개로 확대…"거리두기 개편 시범 적용"

입력 2021-03-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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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금지 당분간 유지…기본방역수칙 강화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 주변에 사회적 거리두기 표시가 되어 있다.  (뉴시스)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 주변에 사회적 거리두기 표시가 되어 있다. (뉴시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대신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지켜야 할 기본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등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고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은 확대된다.

26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생활방역위원회 모두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데 현재는 다양한 공간에서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지 않아 감염이 발생하는 양상"이라며 "이에 단계 격상보다는 거리두기 개편 과정에서 논의한 기본방역수칙 적용을 조기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치를 내달 11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하면서 기존에 단계별로 시행되던 기본방역수칙을 단계 구분 없이 일괄 적용하고, 적용 대상도 24종에서 스포츠 경기장과 카지노 등을 추가한 33개로 확대한다.

기본방역수칙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가능 인원 게시 등을 포함한다.

추가된 9개 업종은 경기장과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등이다.

새롭게 정비된 기본방역수칙은 개인방역수칙과 시설방역수칙으로 나뉜다. 이 중 개인방역수칙은 기본수칙과 상황별 방역수칙으로, 시설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수칙으로 세분된다.

시설방역수칙의 경우 모든 시설에 적용되는 '공통수칙'과 시설별 특성을 반영해 각 시설에 다르게 적용되는 '추가수칙'으로 구성됐다.

공통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크게 7개 세부 항목으로 나뉜다.

특히 출입명부 작성 수칙은 기존 대표자만 작성하는 것을 허용했던 것에서 모두가 체크인 등 명부를 작성하도록 강화했다. 아울러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수기 명부 작성이 불가능하며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된다.

또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허용구역 밖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손 반장은 "도서관·키즈카페처럼 식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반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를 기본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며 "음식물 섭취 자체로 마스크를 쓸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며 그 과정에서 대화 등을 통해 감염의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다만 음식물을 섭취하도록 한 공간, 칸막이 등 방역조치가 된 공간에서 식사는 허용된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비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수도권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이 상당히 진행된 데다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상당해 확진자 수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방역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주일간을 현장 계도기간으로 해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처벌 등을 유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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