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기업을 찾아] 이마트, 첫 여성 사외이사 선임…양성평등 기업 발돋움

입력 2021-03-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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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미 이마트 사외이사 (사진제공=이마트)
▲김연미 이마트 사외이사 (사진제공=이마트)

임신부 단축근무와 난임 휴직제, 사내 어린이집 운영 등으로 유통업계 대표 여성 친화 기업인 이마트가 첫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며 양성 평등 기업으로 한단계 더 발돋움했다.

이마트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김연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마트의 기업분할 이후 첫 여성 사외이사로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다.

김연미 사외이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듀크대학교 로스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한 자본시장법과 상법에 정통한 전문가다. 김 사외이사는 제36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홍익대학교 법학대학 조교수를 거쳐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마트는 첫 여성 사외이사 선임 배경으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맞춰 다양한 시각을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ESG 경영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2017년 4월 업계 최초로 임신 중인 직원에 대해선 2시간 단축 근무제를 실시했다. 2시간 단축 근무제는 당사자가 임신을 인지한 시점부터 바로 적용되고 단축된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도 보장된다.

▲이마트 본사 내 어린이집 (사진제공=이마트)
▲이마트 본사 내 어린이집 (사진제공=이마트)

아울러 이마트는 여성 임직원의 출산·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으로 보장된 기간보다 휴가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마트 임직원들은 최장 3년 이상의 출산·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90일), 육아휴직(1년) 등과는 별도로, 임직원들은 임신을 인지한 시점부터 사용 가능한 출산휴직과 희망육아휴직(1년) 등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2016년부터는 난임 여성 휴직제를 신설해 난임진단서를 받은 여성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까지 휴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출산 후 복직해 근무하는 여성 직원들을 위해 본사에 3~5세를 위한 ‘이마트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여성 직원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고 걱정 없이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정착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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