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무역피해 조사기간 20일로 단축

입력 2008-12-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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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제도 이용절차 대폭 간소화

무역위원회는 반덤핑 및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무역피해조사를 대폭 간소화하도록 실무지침을 전면 개편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편된 실무지침은 중소기업이 무역구제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FTA 무역피해의 신청서류인 무역피해사실입증서 기재사항을 약 절반으로 줄이고 FTA무역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0일로 단축했다.

또 신청기업의 영업비밀이 조사과정에서 새나가지 않도록 심의결과를 외부에 공표할 때 영업비밀을 보호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아울러 반덤핑 조사 시는 최종 판정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잠정 덤핑률을 공개하도록 했다.

무역위는 중소기업들이 무역구제제도의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다록 반던핑, 불공정무역행위 등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해설한 '무역구제제도 이해하기' 책자도 제작해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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