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박사방’ 등 불법 촬영물 유통 웹하드 업체 등록취소 의결

입력 2021-03-24 15: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제10차 위원회를 열고 웹하드 업체 더블아이소프트의 등록취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작년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해 2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음란정보 유통방지 관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해 현장점검을 했다.

이 중에서 스피드커뮤니케이션, 클로버윙, 더블아이소프트 등 3개 업체가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과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더블아이소프트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 중대성을 고려해 등록취소를 의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업체가 특정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폐쇄적인 방식으로 클럽을 운영하면서 ‘박사방’ 영상을 비롯한 상당한 양의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물을 유통해왔다며 방통위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요청했다. 이 업체는 방통위의 현장 조사도 2차례 거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198,000
    • +2.42%
    • 이더리움
    • 3,362,000
    • +7.89%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1.45%
    • 리플
    • 2,169
    • +3.98%
    • 솔라나
    • 137,800
    • +5.92%
    • 에이다
    • 420
    • +7.42%
    • 트론
    • 439
    • +0.23%
    • 스텔라루멘
    • 253
    • +2.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90
    • -0.36%
    • 체인링크
    • 14,290
    • +4.84%
    • 샌드박스
    • 127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