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별건 수사' 총장 승인받아야…본건 수사부서와 분리

입력 2021-03-24 14: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앞으로 검찰이 별건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면 인권감독관의 점검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은 '검찰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 범죄 수사 단서의 처리에 관한 지침'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소속 부실장 이모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별건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있다"며 비판했다.

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피의자 조사 중 별건 범죄 사실을 발견하면 조사 주체, 증거관계, 가벌성 및 수사시기 등을 인권감독관에게 점검받은 후 상급자의 승인을 받고 중요사건의 경우 대검에 사전 보고해 지휘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대검의 별건 수사 처리 지침은 윤 전 총장의 지시 이후 일선청의 의견 조회와 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해당 지침은 △검사가 직접 수사 중인 사건(본건)의 피의자가 범한 다른 범죄 △피의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범한 범죄 △피의자가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이 범한 범죄를 별건 범죄로 규정했다.

검사가 본건 범죄를 수사하는 중 별건 범죄에 대한 수사 단서를 발견해 수사를 개시하려면 먼저 수사 단서의 발견 절차가 적법·정당해야 하고 객관성과 상당성이 인정돼야 한다.

이후 소속청 인권보호담당관의 점검과 검사장, 검찰총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검찰총장의 별도 승인이 없으면 본건 범죄 수사부서와 별건 범죄 수사부서는 서로 분리돼야 한다.

대검 관계자는 "검사의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 범죄 수사 단서의 처리에 관한 보고와 승인 절차를 규정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침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214,000
    • +1.6%
    • 이더리움
    • 4,414,000
    • +4.4%
    • 비트코인 캐시
    • 876,500
    • +10.11%
    • 리플
    • 2,784
    • +1.42%
    • 솔라나
    • 185,400
    • +1.48%
    • 에이다
    • 547
    • +1.11%
    • 트론
    • 417
    • +0.72%
    • 스텔라루멘
    • 322
    • +2.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570
    • +3.14%
    • 체인링크
    • 18,470
    • +1.65%
    • 샌드박스
    • 173
    • +1.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