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소법 시행 앞두고 금융사와 릴레이 소통

입력 2021-03-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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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은행ㆍ생보업계와 비대면 간담회…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규정 등 구체적 지침 마련 건의

금융당국이 25일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금융사들과 릴레이 소통에 나섰다.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23일 은행과 생명보험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들과 비대면 화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소법 시행에 따른 권역별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회사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CCO의 역할 및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회사 CCO들은 금소법 6대 판매규제 적용을 위한 기존 판매절차 재수립과 이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일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 6개월이 유예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소법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감독 당국과 금융업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 소통 강화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금소법이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는 만큼, 금융업계가 합심해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처장은 “제기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해결해 나가고, 향후 금소법 안착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지도 및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감독원은 이후에도 3주간에 걸쳐 다른 권역의 CCO들과 상호 소통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은행과 생보업계를 시작으로 이달 26일 손해보험업계, 30일 금융투자업계 CCO와 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6일과 9일에는 각각 여전과 저축은행 업계와 소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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