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도용방지 위해 카드에 번호표기 생략…연회비 분납도 허용

입력 2021-03-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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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옴부즈만 13개 과제 개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소비자가 원하면 카드 표면에 카드번호·CVV(보안코드) 등 일부 정보를 생략할 수 있다. 카드 연회비의 월 단위 분납 청구도 허용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제3기 옴부즈만' 위원들이 금융규제 개선 과제 22건을 심의해 총 13건의 개선 방안이 추진 중이거나 완료됐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소비자 선택에 따라 실물 카드에 카드번호, CVV 정보가 표기되지 않은 카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마쳤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카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카드 분실 시 카드번호 도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카드 이용 편의를 고려해 보유자 성명과 유효 기간은 표면에 기재해야 한다.

신용카드 연회비는 그간 연 단위 청구만 가능했지만 지난 1월부터 월 단위 청구 등 분납이 허용됐다. 최근 구독 서비스 활성화 등 월납 방식의 상품 및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한 소비 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보험설계사가 녹취 등 비대면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고객 대면 의무 완화를 상시화하고, 고객이 전화 설명을 듣고 모바일로 청약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모집규제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장기 미사용 계좌의 인출 및 이체 한도 해제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약관을 개정했다.

금융위는 옴부즈만 회의를 연 4회 개최하고 있다. 누구든지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 금융권 협회 내 옴부즈만 게시판 등을 통해 고충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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