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측 “안태근 강제추행·인사개입, 이미 입증된 사실”

입력 2021-03-19 18: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안태근, 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5월 14일 선고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뉴시스)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뉴시스)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2년 4개월 만에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부(재판장 김대원 부장판사)는 19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5월 14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날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에게 보복성 인사발령을 냈다는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후 처음 진행된 변론인만큼 강제 추행과 직권 남용 사실 여부를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서 검사 측은 이날 “안 전 검사장 추행 사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인정됐고, 그로 인해 보복성 인사개입이 촉발된 점을 원심에서도 인정했다”면서 안 전 검사장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전 검사장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것은 법리적인 이유다”면서 안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과 인사개입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안 전 검사장 측은 "인사개입에 대해 명확히 드러난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은 기소되지도 않았다"며 "목격자나 검사들은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서 검사는 2018년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검사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인사를 했다며 국가와 안 전 검사장을 상대로 1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인사 불이익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며 재판을 연기했다. 최근 안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약 2년 반에 재판이 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489,000
    • +0.01%
    • 이더리움
    • 4,432,000
    • -0.31%
    • 비트코인 캐시
    • 885,000
    • -4.89%
    • 리플
    • 2,880
    • +1.52%
    • 솔라나
    • 187,500
    • -0.53%
    • 에이다
    • 557
    • -0.89%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32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180
    • +2.06%
    • 체인링크
    • 18,740
    • +0.21%
    • 샌드박스
    • 181
    • +1.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