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존제약 "의약품 불법 제조 은폐? 있을 수 없는 일"…전면 부인

입력 2021-03-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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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존제약이 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정황을 지방 식약청과 함께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은폐 시도는 있을 수 없고 가능하지 않다"라며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두현 비보존 그룹 회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비보존제약이 (의약품 불법 제조 내용을) 자진신고한 것은 과오를 덮고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당장 피해를 보더라도 문제를 정상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었다"라며 "자진신고와 관련해 실무적인 처리 절차, 방법 등을 주무관청에 문의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에 대해 현재 은폐 의혹까지 보도되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또 자진신고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과 관련해 "(불법 제조로 판매중지ㆍ회수 조치된) 제이옥틴정의 경우 최초 허가가 2003년으로, 당시 관계자 중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전무하고, 관련 서류 역시 보관 기간이 만료돼 폐기된 상황(이라 경위 파악이 어려웠지만) 경위 파악과 별개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제약회사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판단해 즉시 제조 중단 및 자진 회수 결정을 내리고 이에 따른 신고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제약 그룹으로 발돋움할 것이고, 뼈를 깎는 각오로 변화와 쇄신을 위해 비보존그룹 전 임직원 모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앞으로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식약처는 비보존제약이 자사의 의약품, 타사에서 위탁받아 수탁 제조한 의약품 등을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해 해당 의약품을 잠정 제조ㆍ판매중지 및 회수조치했다. 비보존에 따르면 지난해 비보존 제약(이니스트바이오제약)을 인수하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고, 인수 절차 이후 업무를 인계받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이옥틴정(티옥트산)'이 최초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해당 의약품 회수 계획서를 식약처에 자진 제출했다.

그러나 비보존제약이 자진신고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 식약청에 회수 계획서 제출일과 내부 점검 계획을 사전에 조율하는 등 처번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에 식약처는 관련 의혹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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