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 제정·독립 행정위 신설 필요”…재검토위 권고안

입력 2021-03-18 15:26 수정 2021-03-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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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차 고준위방폐물 기본계획에 권고안 반영

▲월성 원자력발전소 맥스터의 모습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월성 원자력발전소 맥스터의 모습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관련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신설을 18일 정부에 권고했다.

재검토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2019년 5월부터 진행한 공론화 결과를 정리해 이같은 내용의 ‘사용후핵연료 정책 전반’에 걸친 대(對)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우선 재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권고했다. 권고안의 체계적 실행을 위해 개념 정의부터 부지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등 다양한 사항을 법제화 대상으로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정의·건설절차 등이 미비해 사회적 갈등이 컸던 임시저장시설에 대해 법·제도적 정비와 합리적 지역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관리시설 부지의 선정과 관련해서는, 과학적 타당성과 국민 수용성 하에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의 법제화 강조했고 비선호시설로 인식되는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부담을 고려해 유치지역 지원 범위·방식, 의견수렴 방안 등 법제화도 제안했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차질없이 결정·시행하고, 정책 전반을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을 주문했다. 재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 정책이 이해관계가 복잡·다단해 현행 정책체계로는 한계가 있고, 국민 다수도 장기적 시각에서 일관된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독립적 행정위 신설을 강조했다. 이 행정위는 행정기능과 규칙 제정 등을 행할 수 있는 범부처적 합의제 행정기관을 의미한다.

다소 애매한 권고도 있었다. 관리시설에 대해선 국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 ‘동일부지에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모두 확보’를 우선하되, 중간저장시설 별도 확보 등 다른 의견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소영 재검토위 위원장은 “시민참여단 공론조사 60% 이상이 동일부지 확보하는 것을 선호했고 약 23% 정도가 임시저장 마치고 곧바로 연구처분으로 가는 것을 얘기했다”며 “전문가 의견수렴에서는 이 이슈도 굉장히 많이 논의됐는데, 현실적으로 두 부지를 같이 확보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그대로 전달을 드렸고 전문가 의견수렴에서 이게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 행정위원회가 특히나 중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연내 착수하는 ‘제2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재검토위 권고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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