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늘부터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익명검사 가능"

입력 2021-03-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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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북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주차장에 마련된 이동 선별진료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10일 경북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주차장에 마련된 이동 선별진료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17일부터 서울 지역 외국인 노동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의무화된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오늘부터 31일까지 2주간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람과 외국인 근로자는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박 통제관은 "외국인 노동자 등록, 미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검사받아야 한다"며 "익명 검사도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검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현재 확인된 외국인 고용업소 4457곳에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인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일요일 오전 9시부너 오후 5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구로리 공원에는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추가 운영한다.

박 통제관은 "외국인 노동자도 검사비와 확진시 치료비가 무료"라며 "모두 빠짐없이 검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사업주에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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