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주 태아 낙태 의사 실형 확정…시술은 무죄

입력 2021-03-14 09:00 수정 2021-03-1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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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 소급 적용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가 살인죄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한 업무상촉탁낙태죄는 소급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업무상촉탁낙태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도 유지됐다.

A 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산모 B 씨로부터 낙태 시술을 촉탁받아 태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태아는 34주가량 성장해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태아 시체를 손상시키고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자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A 씨의 업무상촉탁낙태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헌재는 2019년 4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사실상 위헌결정으로 헌재는 지난해 말까지 기한을 주고 입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만 낙태죄가 적용되도록 했다.

1심은 "헌재 결정에서 정한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결정 가능 기간(22주 내외)을 훨씬 지난 태아에 대해 행해진 낙태행위에 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낙태죄 조항이 개정시한 기준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설시했더라도 위헌결정 즉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업무상촉탁낙태죄를 무죄 판단했다.

다만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낙태죄는 국회가 헌재에서 정한 시한까지 개정하지 않으면서 올해부터 사실상 폐지됐다. 정부 개정안은 낙태 허용 시점을 3단계로 구분해 임신 14주까지는 전면 허용하고, 15~24주는 성범죄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으나 국회가 손을 놓으면서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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