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자료 제출 거부 사립유치원, 18개월간 원생 모집 못한다

입력 2021-03-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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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 후속 조치 발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18년 10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18년 10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관할 교육청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은 최대 1년6개월간 원생 모집이 중단된다.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은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북한산유치원을 방문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속해서 강화해나가고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립유치원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자료 제출 거부 시 최소 6개월 모집 정지

우선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유아모집 정지’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관할 교육청이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일부 유치원은 이에 불응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감사를 거부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6개월~1년 6개월간 원생을 모집할 수 없도록 제재할 방침이다.

또 무분별한 '유치원' 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도 올리기로 했다. 2018년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발표된 뒤 강화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유치원을 학원으로 바꿔 운영하면서도 ‘영어유치원’ 같은 이름을 그대로 쓰는 걸 막으려는 조치다.

사립유치원 교사 기본급 지원 71만 원으로 인상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책을 제시했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지난해 24만 원에서 올해 26만 원으로 인상한 게 골자다.

유치원은 원비 중 정부지원금인 유아학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학부모에게 징수할 수 있다. 유치원 원비는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유아교육법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다. 올해는 0.8%까지 원비를 올릴 수 있다.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도 담겼다. 정부가 지원하는 교사 기본급 보조금을 지난해 68만 원에서 올해 71만 원으로 인상한다. 여기에 근속 5년 이상의 교사에게는 장기근속수당 3만 원이 추가된다. 또 육아휴직 시의 처우를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정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후속 조치를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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