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매분기→매월…불분명금액 5% 이하 시 가산세 면제

입력 2021-03-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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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소득세·법인세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후속조치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7월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매분기에서 매월로 변경된다.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에 대한 가산세율도 기본의 4분의 1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13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맞춰 지난달 26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7월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일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납세 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이 미제출은 1%에서 0.25%, 지연제출은 0.5%에서 0.125%로 낮아진다.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선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가산세가 면제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일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되는 불분명 금액 비율이 5% 이하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총 지급금액의 5%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중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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