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연방법원에 반독점 소송 기각 요청…첫 공식 대응

입력 2021-03-1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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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FTC 소송은 이전 결정과 판례 무시한 것”
뉴욕주 법무장관 “우리는 이 사건에 확신 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의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의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미국 연방법원에 정부 기관과 주 정부의 반독점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며 소송 이후 첫 공식 대응을 내놨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이날 워싱턴D.C. 연방법원에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8개 주 정부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페이스북은 FTC가 2012년 인스타그램 인수와 2014년 왓츠앱 인수를 승인해놓고 왜 이를 취소하려 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페이스북이 반독점 소송 제기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대응이다. 페이스북은 “FTC가 상황을 되돌리길 원한다”며 독과점 시장을 만든다는 정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중국 바이트댄스의 틱톡이나 트위터, 스냅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을 무시한 소송”이라며 “소비자들은 페이스북이 무료 앱에 투자한 덕분에 이득을 봤다”고 주장했다. 또 “전 세계의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쓰는 것은 그래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삶을 더 낫게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페이스북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을 치를 필요 없이 소송이 기각된다. 페이스북은 FTC가 자신들이 조사하고 승인한 합병을 취소해도 된다고 판결을 내린 법원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페이스북은 “FTC가 자신들의 이전 결정과 판례, 법적 권한의 한계를 무시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FTC와 주 정부는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냈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소규모 경쟁자인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합병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FTC는 페이스북의 자회사인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강제로 쪼개는 조처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정부의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페이스북은 법에 어긋났다”며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미국의 거의 모든 주가 페이스북의 불법 행위를 끝내기 위한 초당적 소송에 동참한 것”이라며 “우리는 페이스북의 불법적인 행동으로 피해를 본 수백만 명의 소비자와 많은 중소기업을 위해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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