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호흡기 뗀 6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자식에 부담 주기 싫어”

입력 2021-03-1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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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호흡기 뗀 60대 징역 7년 구형 (출처=춘천지방법원)
▲아내 호흡기 뗀 60대 징역 7년 구형 (출처=춘천지방법원)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이모(60)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내와 어렵게 살면서 서로 연명치료를 하지 말자고 했다”라며 “ 아내와 다짐했고, 자식들에게도 알렸다. 부담 주기도 싫었다”라고 밝혔다.

이씨의 변호인 역시 인공호흡기를 뗐을 당시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자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요청했다.

앞서 이씨는 2019년 6월 중환자실에서 아내(56)의 기도에 삽관된 벤틸레이터(인공호흡장치)를 손으로 완전히 뽑아 제거해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이씨 측은 아내가 소생 가능성이 없었던 점, 생전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밝힌 점, 하루에 20만∼30만원에 달하는 병원비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연명치료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했던 점, 합법적인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을 들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배심원 9명 역시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이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 역시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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