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판매인력 자격 강화방안 발표

입력 2008-12-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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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부동산펀드나 파생상품펀드는 현재 펀드판매자격을 가진 판매사 임직원 가운데 별도의 시험에 합격한 직원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고객은 판매직원의 교육이력과 자격등록여부를 판매인력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해 볼 수 있게 된다.

판매인력관리위원회는 17일 판매인력의 자질을 높이고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판매인력 자격시험 및 교육, 징계조치 강화를 골자로 한 '펀드판매인력 자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펀드 유형별(증권, 부동산, 파생상품펀드) ‘판매인력 등급제’ 도입 ▲보수교육 매 1년 단위 실시 ▲견책이상의 징계가 3회 이상일 경우 판매인력 자격을 5년간 박탈하는 ‘판매인력 3진 아웃제’실시 ▲판매인력에 대한 정보 및 징계내역 공시 강화 등이다.

이 가운데 판매인력 3진아웃제는 오늘부터 시행하며 보수교육 및 공시강화 등은 내년 2월부터, ‘판매인력 등급제’는 자격시험 실시(3월중) 이후인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판매인력관리위원회 사무국 관계자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펀드 판매인력 및 취득권유인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자격요건이 필요해졌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다 전문화된 판매인력을 통한 펀드가입이 정착돼 투자자들이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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