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동킥보드 속도제한 지정차로제 검토…보행자 안전캠페인 시행

입력 2021-03-09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는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법령개정, 시범사업 시행과 함께 민ㆍ관ㆍ경 합동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개인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용자들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PM의 운행속도를 20km/h로 제한하는 법령정비를 추진한다. 보도 위 불법 주차로 보행장애 발생 시 별도의 과태료 부과 없이 견인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도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도심부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조성된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저속 지정차로제’ 시범사업을 검토한다. ‘저속 지정차로제’는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가장 하위차로를 제한속도 20km/h로 지정해 자전거, PM 등이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정부와 국회에 해당 안건을 건의하는 등 제도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안전속도 5030’에서 더 나아가 도로 폭이 좁아 보도를 설치하기 어려운 이면도로 등 보행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에 제한속도를 20km/h까지 낮추는 ‘서울형 안전속도 532’ 사업도 확대한다.

아울러 보행 안전을 위한 합동 계도ㆍ단속도 시행한다. 19일까지 시행되는 집중 합동단속은 학년ㆍ학교별 실제 등교시간대에 불법 주ㆍ정차 상습지역ㆍ사고 잦은 곳 등 취약지역을 단속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은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견인조치를 한다.

자치구별로 민간봉사단, 경찰서, 지역별 PM업체 등과 협업하는 보행 안전 가두캠페인도 시작한다. 3~5인 이하의 소규모로 온라인홍보ㆍ영상매체 활용 등 비대면 형식으로 연말까지 진행한다.

이혜경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친환경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성화는 미래교통을 구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조화로운 공존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문화를 확립해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화는 오스탈 인수, HD현대는 기술 이식…조선 양강 마스가 속도
  • “10년 전 대출도 갚으라니”…세금·대출에 다주택자 버티기 임계점
  • 단독 ‘북한군 배치’ 보로네시에 러시아 특수부대도 연내 주둔
  • "'오디세이', 이 자리에서 보세요" [엔터로그]
  • '증조부 친일 의혹' 배우 하영의 스불재
  • 커피 더 팔리는데⋯한숨 깊어진 사장님 [커피공화국의 명암]
  • 성인 과반 "비만치료제 무료여도 사용 안 한다" [데이터클립]
  • 현대차 노조, 휴가 끝나자 파업 확대…12일부터 최대 6시간 부분파업
  • 오늘의 상승종목

  • 08.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648,000
    • -1.15%
    • 이더리움
    • 2,626,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297,800
    • -1.36%
    • 리플
    • 1,415
    • -2.08%
    • 솔라나
    • 105,600
    • -1.58%
    • 에이다
    • 261
    • -5.09%
    • 트론
    • 472
    • +0.85%
    • 스텔라루멘
    • 226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000
    • -0.65%
    • 체인링크
    • 12,080
    • +3.16%
    • 샌드박스
    • 56.18
    • -4.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