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개정 노조법 부작용 우려…보완장치 마련 시급”

입력 2021-03-0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회원사 의견 수렴해 보완책 제시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경총)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개정 노조법의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해 노사 간 혼란과 갈등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차례 전문가 협의를 개최하고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했다”라며 “그 결과 노조법 하위법령에 보완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회원사들은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확대 △종사조합원과 비종사조합원 수를 구분한 변경사항 신고 등을 주요 보완사항으로 제시했다.

개정 노조법 제5조 제2항엔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의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이때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비종사조합원에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사용자가 사전에 승인하거나 노조사무실에 한해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기업들의 주장이다.

또 개정 노조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에 맞춰 교섭대표 노조의 대표 지위 유지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외에도 개정 노조법에 따른 종사조합원 및 비종사조합원 수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노조가 종사조합원과 비종사조합원 수를 구분해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경총은 전문가와 회원사 의견을 바탕으로 노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관련 경영계 보완요구 사항을 작성해 정부에 건의하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경영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금감원 지침’ 따랐는데 법원서 제동⋯ PF 연체이자 산정 혼선 우려
  • ‘천국 지옥 오간’ 코스피, 698p 빠졌다 490p 올라…전쟁이 뒤바꾼 주도 업종 [이란 전쟁 한달]
  • 1100달러 나프타의 반란…중동 쇼크가 부른 5월 ‘애그플레이션’ [이란 전쟁 한달]
  • "1년간 집값 안 오를 것" 소비자 기대 꺾였다⋯13개월 만에 100 하회
  • “검색 대신 취향”…백화점 빅3, 이커머스 전쟁 2막
  • 경영권 분쟁 1년새 15% 늘었다…매년 증가 추세 [거세진 행동주의 上-①]
  • '필리핀 마약왕' 9년 만에 전격 송환…靑 "엄정 단죄할 것"
  • [르포] “걸프전, IMF도 견뎠는데” 멈추는 공장…포장용기 대란 몰려오나 [이란 전쟁 한달]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29,000
    • +0.29%
    • 이더리움
    • 3,217,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713,000
    • +0.56%
    • 리플
    • 2,110
    • -0.57%
    • 솔라나
    • 135,600
    • +0%
    • 에이다
    • 396
    • +2.06%
    • 트론
    • 457
    • +0.22%
    • 스텔라루멘
    • 260
    • +5.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00
    • -0.33%
    • 체인링크
    • 13,810
    • +2.6%
    • 샌드박스
    • 122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