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개정 노조법 부작용 우려…보완장치 마련 시급”

입력 2021-03-0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회원사 의견 수렴해 보완책 제시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경총)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개정 노조법의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해 노사 간 혼란과 갈등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차례 전문가 협의를 개최하고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했다”라며 “그 결과 노조법 하위법령에 보완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회원사들은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확대 △종사조합원과 비종사조합원 수를 구분한 변경사항 신고 등을 주요 보완사항으로 제시했다.

개정 노조법 제5조 제2항엔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의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이때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비종사조합원에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사용자가 사전에 승인하거나 노조사무실에 한해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기업들의 주장이다.

또 개정 노조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에 맞춰 교섭대표 노조의 대표 지위 유지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외에도 개정 노조법에 따른 종사조합원 및 비종사조합원 수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노조가 종사조합원과 비종사조합원 수를 구분해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경총은 전문가와 회원사 의견을 바탕으로 노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관련 경영계 보완요구 사항을 작성해 정부에 건의하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경영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뺑소니까지 추가된 김호중 '논란 목록'…팬들은 과잉보호 [해시태그]
  • 높아지는 대출문턱에 숨이 ‘턱’…신용점수 900점도 돈 빌리기 어렵다 [바늘구멍 대출문]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단독 대우건설, 캄보디아 물류 1위 기업과 부동산 개발사업 MOU 맺는다
  • 하이브 "민희진, 투자자 만난 적 없는 것처럼 국민 속여…'어도어 측' 표현 쓰지 말길"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 막말·갑질보다 더 싫은 최악의 사수는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750,000
    • +0.03%
    • 이더리움
    • 4,101,000
    • -1.49%
    • 비트코인 캐시
    • 621,000
    • -1.04%
    • 리플
    • 723
    • +0.7%
    • 솔라나
    • 220,900
    • +3.03%
    • 에이다
    • 636
    • +1.76%
    • 이오스
    • 1,119
    • +1.45%
    • 트론
    • 175
    • -0.57%
    • 스텔라루멘
    • 148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150
    • +0.11%
    • 체인링크
    • 19,260
    • +1%
    • 샌드박스
    • 601
    • -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