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GS건설, 2012년 적자 관련 소송에서 120억 화해허가 결정

입력 2021-03-03 16: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21-03-03 16:14)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GS건설은 김태응 외 14명이 제기한 437억7824만 원 규모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의 화해허가 결정이 나왔다고 3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의 청구취지를 보면 GS건설은 해외 도급공사를 수주하면서 총 계약원가를 낮게 추정하거나 추정총계약 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 계상했다. 이로 인해 2012년도의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거짓작성 해 주식을 취득한 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GS건설이 화해금액 총 1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지급방법은 지난 2일 화해허가 결정이 있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GS건설은 “법원의 화해 허가 결정에 따라 화해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115,000
    • -0.81%
    • 이더리움
    • 3,372,000
    • -1.35%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1.63%
    • 리플
    • 2,050
    • -1.11%
    • 솔라나
    • 130,700
    • -0.31%
    • 에이다
    • 390
    • -1.02%
    • 트론
    • 516
    • +1.18%
    • 스텔라루멘
    • 235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80
    • -0.92%
    • 체인링크
    • 14,680
    • -0.27%
    • 샌드박스
    • 116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