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GS건설, 2012년 적자 관련 소송에서 120억 화해허가 결정

입력 2021-03-03 16: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21-03-03 16:14)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GS건설은 김태응 외 14명이 제기한 437억7824만 원 규모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의 화해허가 결정이 나왔다고 3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의 청구취지를 보면 GS건설은 해외 도급공사를 수주하면서 총 계약원가를 낮게 추정하거나 추정총계약 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 계상했다. 이로 인해 2012년도의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거짓작성 해 주식을 취득한 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GS건설이 화해금액 총 1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지급방법은 지난 2일 화해허가 결정이 있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GS건설은 “법원의 화해 허가 결정에 따라 화해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표이사
허창수, 허윤홍(각자 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5.12.03]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5.12.02]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소비자피해 구제 대비 허술한 쿠팡,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했다
  • 붕어빵 이어 방어까지?⋯'제철 음식'에 웃을 수 없는 이유 [이슈크래커]
  • [종합] 코레일 노사협상 결렬,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정부 약속하라"
  • '가난한 자의 金' 이젠 옛말…사상 첫 60달러 선 뚫었다
  • ‘K- 반도체’ 다시 초격차 외쳤지만…‘52시간 근무제’ 족쇄 여전
  • 논란의 카카오톡 친구탭, 15일 업데이트...석달 만에 ‘친구목록’ 복원
  • 영화 '티켓'·'길소뜸' 남긴 원로 배우 김지미, 미국서 별세⋯향년 85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9,190,000
    • +1.08%
    • 이더리움
    • 5,079,000
    • +3.38%
    • 비트코인 캐시
    • 861,500
    • -0.06%
    • 리플
    • 3,110
    • -0.64%
    • 솔라나
    • 210,200
    • +0.77%
    • 에이다
    • 700
    • -0.43%
    • 트론
    • 414
    • -0.96%
    • 스텔라루멘
    • 383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10
    • +0.76%
    • 체인링크
    • 21,950
    • +2.57%
    • 샌드박스
    • 222
    • +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