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N 업무정지 집행정지 인용에 즉시항고

입력 2021-03-0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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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의 매일방송(MBN)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매일방송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로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매일방송의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에 합리적이고 명백한 이유가 없어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이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으로 매일방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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