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일부터 0.87% 올라…3.3㎡당 653만4000원

입력 2021-03-0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1일부터 0.87% 오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이처럼 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5000원에서 653만4000원으로 조정됐다.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해 산출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때문이다. 개정된 고시는 2021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때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 가산비) 산정 시 적용된다. 다만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ESG 시즌2 열렸다…“이젠 착한 기업보다 검증되는 기업” [ESG 다음은 공시다]
  • 고유가 지원금 지급일,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 트럼프 “軍에 19일 예정 이란 공격 보류 지시”
  • 올라도 사고 내리면 더 사는 개미…변동성 장세 판단은
  • 나홍진·황정민·조인성·정호연…'호프' 칸 포토콜 현장 모습
  • 삼성전자 총파업 D-2⋯노사, 운명의 ‘마지막 담판’
  • 5.18 ‘탱크데이’ 격노 정용진 회장, 스타벅스 대표 해임…“일벌백계 본보기”[종합]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971,000
    • +0.33%
    • 이더리움
    • 3,189,000
    • +1.05%
    • 비트코인 캐시
    • 567,500
    • +3.28%
    • 리플
    • 2,067
    • +0.19%
    • 솔라나
    • 127,300
    • +1.03%
    • 에이다
    • 376
    • +1.08%
    • 트론
    • 531
    • +0.19%
    • 스텔라루멘
    • 22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60
    • +1.08%
    • 체인링크
    • 14,600
    • +3.69%
    • 샌드박스
    • 107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