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2140조 규모 경기부양안 통과…공은 상원으로

입력 2021-02-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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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당적따른 표결…상원서 최저임금 인상안 포함 처리 어려울듯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26일(현지시간) 1조9000억 달러(210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안에 대한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워싱턴DC 의사당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26일(현지시간) 1조9000억 달러(210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안에 대한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워싱턴DC 의사당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1조9000억 달러(약 2140조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제를 위한 경기부양안을 처리했다.

AP통신 등은 27일(현지시각) 미국 하원 전체표결에서 경기부양안이 찬성 219표, 반대 212표를 얻었다고 밝혔다. 하원 의석이 민주당 221석, 공화당 211석, 공석 3석인 점을 고려하면 당적에 따라 표결이 이뤄진 셈이다.

부양안에는 미국 성인 1인당 현금 1400달러 지급, 실업급여 추가 지급 연장,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자금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연방 최저임금을 현행(7.5달러) 대비 두 배 올린 15달러로 올리는 법안도 함께 처리코자 했고 하원에서 이를 포함해 통과시켰다.

따라서 경기부양을 위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부양안은 상원으로 이관돼 2주간 논의한 후 표결한다.

다만 상원 처리에 어려움이 따르리란 전망이 나온다. 상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안까지 처리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단순 과반 찬성만으로도 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권’을 행사할 경우 단독으로도 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현재 상원 의석 100석 중 민주당이 가진 의석은 50석으로, 여기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포함하면 다수석 지위를 갖는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이 전날 최저임금 인상안을 ‘예산 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은 공화당 의원 10명의 표를 추가로 얻어야 하게 됐다.

맥신 워터스 민주당 하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이 부양안이야 말로 미국에 필요한 것”이라며 “공화당원들이여, 이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들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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