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신한은행 라임 제재심 결론 못내…3월 18일 속개

입력 2021-02-2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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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내달 18일로 연기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부문 검사 조치안을 상정해 제재 수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은 다수의 은행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등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한 결과 내달 18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중징계가 내려지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안된다.

우리은행 제재심 쟁점은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상품 판매를 이어갔는지다. 은행 측은 사전 인지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부실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제재심에는 손태승 회장이 직접 출석,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 소명에 나섰다. 손 회장은 이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손 회장은 원안대로 직무정지를 받는다면 3연임에 도전할 수 없다.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가 가능한지를 두고 당국과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반면 신한은행은 법 조항이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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