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가장 심한 3월, 석탄발전 가동정지 28기 확대

입력 2021-02-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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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절관리제 특별점검…저감조치·5등급 운행 제한 집중관리

▲서울 등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오후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뉴시스)
▲서울 등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오후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뉴시스)

통상 초미세먼지(PM2.5)가 연중 가장 심한 3월을 앞두고 석탄발전 가동정지 규모를 확대하는 등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강화한다.

정부는 발전·산업·생활·수송 등 부문별 초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발전부문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총 58기 중 가동정지 기수를 기존 9∼17기에서 19∼28기로 확대한다. 나머지 석탄발전소도 최대 37기까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농식품부-산림청-지자체' 합동으로 상시 특별점검도 진행한다. 점검에는 무인기 80대와 차량 32대를 비롯해 2056명의 점검인력을 동원해 사업장의 불법배출과 농촌지역 등의 불법소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산업부문에서는 자발적 감축협약을 맺은 사업장 324곳과 공사장 664곳, 전국 공공사업장 484곳, 관급공사장 5368곳에서도 가동시간과 가동률 단축 조치를 상시적으로 이행하도록 했다.

생활부문은 농촌을 중심으로 저감정책을 시행한다.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하고 오염도가 높은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 청소차 운행을 확대한다. 3월 말까지 4만6000톤을 수거하고,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해 수거 횟수를 늘린다.

수송부분에서는 운행차량의 배출가스 특별점검, 5등급 운행 제한(수도권) 중복적발 차량에 대한 집중적 관리 등을 하기로 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 겨울철은 초미세먼지 상황이 이전에 비해 개선되는 추세지만 3월은 기상여건 등에 따라 고농도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후 대응하기보단 선제적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23일까지 초미세먼지(PM2.5) 상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는 26.5㎍/㎥로, 전년 23.6㎍/㎥ 대비 1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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