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681건 적발…과태료 부과 방침

입력 2021-02-25 13: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 화면 (국토교통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 화면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부동산 매물 허위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허위·과장 광고 681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 20일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로 실시(지난해 10월 21일~12월 31일)한 것이다. 첫 번째 모니터링(지난해 8월 21일~10월 20일)과 동일하게 광고 감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국토부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이다.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이 적발됐다.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681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이었다.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72일간 2257건으로 일평균 약 32건이다. 앞서 1차 모니터링에서 61일간 2997건으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 감소했다.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상호, 중개매물 소재지·면적 등 명시의무 위반이 이전 모니터링 결과 대비 79.1%에서 60.4%로 내려갔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이 날' 외출 금지...'러브버그 습격' 예고일
  • AI 열풍 올라탄 세레브라스…상장 첫날 68% 급등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671,000
    • +1.01%
    • 이더리움
    • 3,352,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644,000
    • +0.08%
    • 리플
    • 2,179
    • +2.44%
    • 솔라나
    • 135,600
    • +0.37%
    • 에이다
    • 398
    • +1.27%
    • 트론
    • 521
    • -0.19%
    • 스텔라루멘
    • 238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360
    • -1.62%
    • 체인링크
    • 15,360
    • +1.05%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