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의문사' 김훈 중위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입력 2021-02-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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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비구역(JSA) (사진공동취재단)
▲공동경비구역(JSA) (사진공동취재단)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의문사한 고(故) 김훈(당시 25세) 중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김 중위의 부친 김척(78·예비역 중장) 씨 등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24일 근무 중이던 최전방 GP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 수사당국은 권총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언론 등에서 타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방부 특별조사단까지 편성돼 사건을 재조사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이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2006년 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부실로 인한 의혹 양산 책임이 있다며 국가가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권고하자 2017년 8월 "소대장으로서 임무 수행 중 '사망 형태 불명의 사망'이 인정된다"며 순직 처리했다. 권익위 권고 후 5년, 김 중위가 숨진 지 19년 만이었다.

이에 유족은 "국가가 뒤늦게 순직 처리를 하고 아직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은 "당시 순직으로 인정된다는 직접적이거나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사망 구분을 결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당시 관련 법령상 극단적 선택을 포함해 진상규명 불능의 사망에 있어서 이를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었고, 김 중위에 대한 순직 처리를 지연할 만한 행정청의 악의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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