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비리' 폭로하고 재임용 탈락…대법 "법인, 교수들 손해배상도 해야"

입력 2021-02-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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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뉴시스)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뉴시스)

수원대학교 사학비리를 폭로한 뒤 재임용 여부를 두고 소송전을 벌여온 교수들이 재임용과 함께 재산적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0일 장경욱 교수와 손병돈 교수가 고운학원,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을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에서 기각한 재산적 손해배상청구 청구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장 교수와 손 교수는 2013년 이 전 총장과 학교법인의 내부비리 의혹을 제기한 뒤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당시 손 교수 등을 중심으로 한 교수협의회가 비리 의혹을 폭로하자 수원대는 교수협의회가 근거 없이 학교를 비방했다며 소속 교수들을 파면했다.

장 교수 등은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학교 측이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그런데도 학교가 재임용 심사 절차를 개시하지 않자 장 교수 등은 학교를 상대로 재임용 거부 무효확인과 미지급 임금, 위자료 5000만 원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재임용 심사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고 일부 기준이 합리성을 잃었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무효”라며 장 교수 등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 처분이 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재산적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법인이 장 교수 등을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 재임용을 거부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수의 기준 미달자 중에서 재임용 대상자 등을 선정할 기준에 대해서 사전에 어떠한 내용이나 원칙도 정해두지 않았다”며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재임용 심사를 통과하기 곤란할 만큼 엄격한 평가 기준을 설정한 다음 일차적으로 탈락한 교원 중 자의적인 기준으로 상당수를 구제하거나 신규채용하는 방식으로 최종 재임용 탈락자를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학칙이 정한 객관적 사유에 근거해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규정과 입법 취지에 반해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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