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입력 2021-02-24 13: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달 31일까지 진행…법 위반 시 사법 조치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봄철을 맞아 이달 25일부터 내달 말까지 전국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지반‧토사 및 가시설물 붕괴, 용접작업 및 인화성물질 취급에 따른 화재‧폭발 등의 위험상황에 대비한 안전조치 이행과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3대 핵심 안전조치(추락‧끼임‧보호구 착용)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고용부는 감독에 앞서 계도기간(1~2주)을 먼저 부여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에는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 점검을 시행하도록 안내하고,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해빙기 사고사례 및 예방조치 등에 대해서 미리 교육도 한다.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도 제작해 건설현장 안전교육 및 자율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게시한다.

계도기간이 지나면 지반 연약화에 따른 지반침하·붕괴위험이 있는 현장, 고층 공사로 추락위험이 큰 현장 등 안전시설이 불량한 현장을 중심으로 불시 감독할 예정이다.

감독 시 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 처리 조치하고, 빠른 시일 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842,000
    • -0.89%
    • 이더리움
    • 4,339,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870,000
    • -2.19%
    • 리플
    • 2,830
    • -1.19%
    • 솔라나
    • 187,300
    • -1.94%
    • 에이다
    • 531
    • -0.93%
    • 트론
    • 439
    • -3.52%
    • 스텔라루멘
    • 312
    • -0.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60
    • -0.26%
    • 체인링크
    • 17,960
    • -1.43%
    • 샌드박스
    • 235
    • +0.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