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으로 인한 차등의결권 관심… 벤처기업육성 관한 특별조치법 입법 가능성↑-삼성증권

입력 2021-02-19 08: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삼성증권
▲자료제공=삼성증권

삼성증권은 19일 쿠팡의 미국 상장 소식이 한국 정부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의 입법가능성을 높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상장 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는 점이 이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쿠팡은 1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쿠팡이 SEC에 제출한 상장 신고서에 따르면 주식을 클래스A 보통주와 클래스B 보통주로 나누고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보유한 클래스 B에는 클래스 A에 비해 29배 많은 의결권을 부여했다.

양일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한국 정부도 지난해 12월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보통주 전환과 행사 제한 등을 통해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 연구원은 “복수의결권은 상속, 양도 및 이사 사임 시에 보통주로 전환해야 하고 존속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제한되며 3년의 유예기간이 있으나 상장시에도 보통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쿠팡의 미국 상장 사례와 비교하면 상장 시 혜택이 소멸되고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만 허용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쿠팡의 미국 상장 소식이 개정안의 입법 가능성을 높였다고 판단한다”며 “그러나 정부의 입법안대로 상장 이후 3년 안에 창업자의 차등의결권이 소멸되는 방식이라면 주요 기업 창업자의 차등의결권이 소멸되는 시점에 창업자의 경영권 확보 여부가 이슈화되며 차등의결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어 양 연구원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상장은 해외에서 하는 경우가 지속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안에는 상장 후에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가 있어 어느 안이 선택될 지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호르무즈 해협 봉쇄된 채 종전하나⋯“트럼프, 측근에 전쟁 종료 용의 시사”
  • 4월 가격인하 제품은?…라면·과자·아이스크림 등 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달러 1530원 돌파 ‘금융위기 후 최고’, 전쟁·외인·신현송 악재
  • 26.2조 '초과세수 추경'…소득하위 70% 1인 10~60만원 준다 [전쟁추경]
  • 고유가 직격탄 맞은 항공업계…대한항공 ‘비상경영’·아시아나 ‘국제선 감편’
  •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단기 최대 리스크는 '중동 사태'⋯환율 큰 우려 안해"
  • KF-21 첫 수출 임박…인도네시아 찍고 세계로 간다 [K-방산, 50년 런칭 파트너]
  • 트럼프 이란 발전소 위협에 국제유가 상승...WTI 3년 반 만에 100달러 돌파 [상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40,000
    • +0.87%
    • 이더리움
    • 3,186,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720,000
    • +1.98%
    • 리플
    • 2,029
    • -0.39%
    • 솔라나
    • 125,800
    • -1.41%
    • 에이다
    • 366
    • -2.66%
    • 트론
    • 474
    • -1.86%
    • 스텔라루멘
    • 253
    • -2.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70
    • -0.33%
    • 체인링크
    • 13,350
    • -0.07%
    • 샌드박스
    • 113
    • +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