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불법 사찰 정보 폐기가 원칙"

입력 2021-02-17 18: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경찰청이 17일 과거 이명박 정부 등에서 수집한 불법 사찰 정보가 경찰에 남아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17일 국회 정보위 비공개 업무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에 관련 자료가 아직 있느냐, 폐기해서 없느냐를 물었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는 일탈 정보는 열람 후 폐기가 원칙이어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경찰청장에게 2009년 12월 당시 경찰 자료를 국가정보원에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지만, 그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2019년 5월 23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이 정보경찰을 정치공작에 활용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경찰청장은 당시 불법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선 인정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국정원에 대한 사찰) 지시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되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보위는 과거 국기기관에서 행해진 불법사찰 정보가 폐기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경찰청에도 서버 등을 재확인해 관련 자료가 남아있는지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345,000
    • -0.23%
    • 이더리움
    • 3,425,000
    • -1.55%
    • 비트코인 캐시
    • 676,000
    • -3.15%
    • 리플
    • 2,074
    • -0.91%
    • 솔라나
    • 130,600
    • +1.79%
    • 에이다
    • 391
    • +0.77%
    • 트론
    • 506
    • +0.4%
    • 스텔라루멘
    • 236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00
    • -1.57%
    • 체인링크
    • 14,710
    • +1.52%
    • 샌드박스
    • 113
    • +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