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원순 전 시장 비서실 직원 파면…'동료 직원 성폭행' 혐의

입력 2021-02-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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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 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 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는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직 비서실 직원 A 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무원 파면은 일반직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다. 파면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재임용이 제한되고, 퇴직수당과 연금은 절반으로 삭감된다.

만약 A 씨가 징계에 불복하면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징계 의결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A 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 14일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기소됐다. B 씨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다.

A 씨는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같은 달 18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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