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원순 전 시장 비서실 직원 파면…'동료 직원 성폭행' 혐의

입력 2021-02-16 15: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 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 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는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직 비서실 직원 A 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무원 파면은 일반직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다. 파면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재임용이 제한되고, 퇴직수당과 연금은 절반으로 삭감된다.

만약 A 씨가 징계에 불복하면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징계 의결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A 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 14일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기소됐다. B 씨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다.

A 씨는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같은 달 18일 항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성·SK 등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인력 파견한다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 트럼프 “2~3주 안에 이란서 떠날 것…호르무즈해협 관여 안 해” [상보]
  • 단독 서울 시민 빚의 목적이 바뀌었다⋯주택 구매 제치고 전세 보증금 부채 1위 [달라진 부채 지형도 ①]
  • 탈원전은 가라…유럽 기업들, SMR 선점 경쟁 뛰어들어 [글로벌 SMR 제조 패권 경쟁 ①]
  • 트럼프 “이란에 오래 머물 필요 없어”...뉴욕증시 급등
  • 국내 제약사들, 글로벌 빅파마 백신 품고 매출 공략[K백신 성공기②]
  • K-관광 뜨자 투자 봇물…3조 큰손들 몰렸다 [호텔·데이터센터 투자 붐①]
  • 꽉 막힌 강북 시원하게⋯내부순환로·북부간선로 지하로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⑪]
  • 오늘의 상승종목

  • 03.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240,000
    • +1.81%
    • 이더리움
    • 3,181,000
    • +3.35%
    • 비트코인 캐시
    • 706,000
    • +1.22%
    • 리플
    • 2,026
    • +0.6%
    • 솔라나
    • 125,800
    • +0.24%
    • 에이다
    • 366
    • -1.35%
    • 트론
    • 475
    • -2.26%
    • 스텔라루멘
    • 253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40
    • +1.55%
    • 체인링크
    • 13,250
    • +1.15%
    • 샌드박스
    • 114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