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나보타' 수입금지 일단 면했다…美 항소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입력 2021-02-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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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웅제약)
(사진제공=대웅제약)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출처를 둘러싼 메디톡스와의 법적 분쟁에서 수입금지 명령을 받은 나보타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냈다.

대웅제약은 15일(미국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신청한 수입금지 명령 집행정지 관련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지난해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 Jeuveau)의 판매를 항소법원의 본안 소송 전까지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번 가처분 신청 공탁금은 ITC 공탁금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수취인이 결정된다. 즉,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항소심 또는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승소하면 공탁금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CAFC의 신속한 결정으로 항소기간에도 에볼루스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대웅제약은 기존 ITC 결정의 법적, 사실적 오류를 모두 바로 잡아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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