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전 장관, 세종대 임원취소 처분…학교 재산 부당관리

입력 2021-02-1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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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연합뉴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연합뉴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세종대학교 법인 임원 자격이 박탈됐다.

교육부는 “유 전 장관을 비롯해 2명의 대양학원 임원에 대해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익용 기본재산 등 학교 재산 부당 관리의 책임을 물은 조치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앞서 교육부는 종합 감사를 통해 대양학원이 수익용 재산을 보유하고 지난 2014~2018 회계연도에 최저 법정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대양학원 임원 11명 모두에게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요청했다가 약 8개월의 청문 절차를 거쳐 그 중 유 전 장관 등 2명에 대해서만 임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유 전 장관은 업무추진비 약 9천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도 지난해 감사에서 적발됐지만 유용 금액 전액을 반환한 점을 고려해 이번 임원취소 처분 사유에서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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