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등 11개 특고 직종,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입력 2021-02-15 17: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월소득 80만원 이상 가입 가능...사업주와 0.7%씩 보험료 부담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올해 7월 1일부터 월 보수가 80만 원이 넘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1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적용받는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함께 월 보수액의 0.7%씩 실업급여(구직급여) 보험료만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올해 7월 1일부터 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고용보험법 등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등 11개 특고 직종이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을 적용받는다.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2개 직종은 내년 1월 적용하고, 캐디는 소득파악 체계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적용시기를 추후 검토한다. 1개월 미만으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다.

적용제외 대상은 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자이거나 월 보수액 80만 원 이하인 자이다.

다만 고용부는 저소득 특고에 대한 실질적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소득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료율은 특고의 월 보수액(사업소득+기타소득-비과세소득-경비)을 기준으로 특고와 사업주가 0.7%씩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담한다.

실직한 특고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계약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여야만 한다.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한 특고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대비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가 여기에 해된다.

고용부는 이날 의결된 세부적용방안을 바탕으로 이달 중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네이버 “지분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
  • 투명 랩 감고 길거리 걸었다…명품 브랜드들의 못말리는(?) 행보 [솔드아웃]
  • 애플, 아이패드 광고 ‘예술·창작모욕’ 논란에 사과
  • 긍정적 사고 뛰어넘은 '원영적 사고', 대척점에 선 '희진적 사고' [요즘, 이거]
  • 기업대출 ‘출혈경쟁’ 우려?...은행들 믿는 구석 있었네
  • 1조 원 날린 방시혁…그래도 엔터 주식부자 1위 [데이터클립]
  • 현대차, 국내 최초 ‘전기차 레이스 경기’ 개최한다
  • 덩치는 ‘세계 7위’인데…해외문턱 못 넘는 ‘우물 안 韓보험’
  • 오늘의 상승종목

  • 05.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083,000
    • -1.8%
    • 이더리움
    • 4,112,000
    • -2.74%
    • 비트코인 캐시
    • 605,500
    • -4.95%
    • 리플
    • 710
    • -2.2%
    • 솔라나
    • 207,200
    • -1.71%
    • 에이다
    • 634
    • -1.55%
    • 이오스
    • 1,121
    • -1.67%
    • 트론
    • 179
    • +2.29%
    • 스텔라루멘
    • 151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950
    • -4.35%
    • 체인링크
    • 19,190
    • -3.18%
    • 샌드박스
    • 597
    • -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