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레이더 없으면 야간항해 제한…마리나선박 구명조끼 의무화

입력 2021-02-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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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달 8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에 방문해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운영 상황을 살피고 있다. 해수부는 올해 5950척에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를 보급한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달 8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에 방문해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운영 상황을 살피고 있다. 해수부는 올해 5950척에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를 보급한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정부가 레이더를 설치하지 않은 낚시어선은 야간항해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 중에 마리나선박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 해운선사의 자발적인 안전분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안전투자 공시제도도 하반기에 도입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기상청 등 중앙행정기관, 광역 시·도 및 공공기관 등 22개 기관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5년(2016~2020년)간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587명으로 이 중 93%(547명)가 안전사고, 전복·침몰, 충돌 사고로 발생했다.

사고 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큰 여객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이용객은 매년 2000만 명을 넘어섰고 연간 5억 톤의 위험물이 선박으로 운송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3대 인명피해 다발사고 △다중이용선박, 위험물운반선 등 취약선종에 대한 안전관리 △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안전한 교통관리체계 조성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보면 우선 안전사고의 경우 해상추락 시 염분·수온 등을 감지해 해경청에 추락자 위치 등을 자동 송출하는 ‘해로드 세이버’를 보급한다. 또 양망기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긴급 정지장치를 올 상반기 안에 개발한다.

과적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5톤 이상 어선에 안전기준선을 표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선체의 수밀성(물의 침투를 막는 성질) 검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일제 점검한다.

해수부는 또 3톤 이상 선박에는 충돌경보 기능이 있는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를 올해 5950척에 보급하고 3톤 이하 선박에는 휴대전화 모바일 앱을 보급한다.

아울러 2월부터 낚시어선의 과속사고 방지를 위해 지자체별로 충돌 위험해역에서의 최대속력을 설정하고 레이더 미설치 선박 등은 야간 항해를 제한하기로 했다. 올해 과속 등 단속 장비 개발도 시작한다.

마리나선박의 무리한 운항을 막기 위해 기상악화 시 운항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객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을 올 하반기 중 의무화할 계획이다.

위험물운반선의 경우 정전기로 인한 폭발·화재 사고 방지를 위해 정전기 방지장비를 4월부터 이동형 펌프, 망치, 스패너 등에 확대 적용하고 유류운송 선박이 좌초되더라도 기름이 유출되지 않도록 선박의 바닥을 이중화하는 개조비용(올해 22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해운선사의 자발적인 안전분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선사의 선박설비 개선, 선원교육 등 안전분야 투자내용과 비용을 대국민 공시하는 게 핵심이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이번 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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