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창고업 등 물류사업 다각화 허용

입력 2021-02-10 09: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철도공사 사옥 전경. (사진제공=한국철도)
▲한국철도공사 사옥 전경. (사진제공=한국철도)
이르면 하반기부터 한국철도(코레일)가 창고업 등으로 물류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재 화물과 관련한 코레일의 업무 범위는 '철도운영이나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위한 물류사업'으로 제한돼있다.

개정안은 공사의 자산, 철도시설 또는 철도부지를 이용할 경우 물류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물류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화물 열차를 이용한 물량 수송만 담당하던 코레일이 유휴 부지를 활용해 창고업이나 제품 보관·분류·포장·배송 등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풀필먼트(fulfillment)'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화물 열차 외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 물류 수송도 가능해진다.

다만 기존 물류 시장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할 수 없도록 공사의 자산이나 부지를 이용한 경우에만 사업이 가능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6월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물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화주들에게 새 물류기지를 제공하고 코레일의 경영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새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창고업이나 국제물류주선업 진출을 검토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42,000
    • -0.53%
    • 이더리움
    • 5,292,000
    • +1.59%
    • 비트코인 캐시
    • 643,500
    • -0.23%
    • 리플
    • 727
    • +0.83%
    • 솔라나
    • 233,500
    • +1.13%
    • 에이다
    • 627
    • +0.48%
    • 이오스
    • 1,129
    • +0.36%
    • 트론
    • 155
    • +0%
    • 스텔라루멘
    • 150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100
    • -0.23%
    • 체인링크
    • 25,980
    • +5.14%
    • 샌드박스
    • 60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