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연체 없으면 폐업해도 대출금 한번에 안갚아도 된다

입력 2021-02-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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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연체가 없던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대출을 일시에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폐업을 적시에 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2021년도 금융정책·글로벌 금융 추진 과제를 8일 발표했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가압류 등 부실처리절차를 진행하고, 은행은 신보의 가압류 신청 등이 있을 경우 대출을 일시에 회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이 대출 일시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폐업을 적시에 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보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라면 당분간은 폐업하더라도 대출을 일시상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신보는 ‘원리금 연체없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부실처리를 유보하고, 은행은 해당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만기까지 대출을 유지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점검반을 신설해 소상공인‧기업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며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폐업 등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폐업 후에도 당초 대출만기까지 일시상환 부담이 유예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집합제한 소상공인(3조 원)과 일반 피해 소상공인(3조6000억 원)에 대한 대출 보증료 인하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을 약 3개월 연장하고(올 2월 초→4월 말),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기한 연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입한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한시적 적용 유예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금융사별로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코로나19 대응이 아닌 불요불급한 대출 취급 비중이 높은 금융사는 금융규제 유연화 연장·정상화 과정에서 차별 적용하기로 했다.

급격하게 늘어난 급격한 가계부채도 장기적 시계(視界) 하에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가령 가계신용 증가율이 향후 2~3년 이내에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도 수준(4~5%대)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 관행 정착,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올 1분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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