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산재 청문회’, 9명 기업대표 증인으로…중대재해법 사전교육

입력 2021-02-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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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국민적 관심+4월 재보궐 선거 임박' 상황 작용

(국회사진취재단)
(국회사진취재단)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2일 예정된 산업재해 관련 국회 청문회에 9개 기업·10명 대표이사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청문회 관련 실시계회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보면 건설·택배·제조업 등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산업부문의 주요 기업들의 대표이사들 명단이 올라있다.

먼저 건설 부문은 GS건설 우무현·포스코건설 한성희·현대건설 이원우 대표이사에 출석을 요구했고, 택배 부문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노트먼 조셉 네이든·CJ대한통운 박근희·롯데글로벌로지스 박찬복 대표이사가 채택됐으며, 제조업 부문에선 포스코 최정우·LG디스플레이 정호영·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불린다. 참고인으로는 이정익 서광종합개발 대표이사가 출석한다.

해당 청문회는 여야 합작으로 마련된 것이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지난 2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중대재해 발생 기업 경영책임자들을 출석시키겠다고 공언했고, 더불어민주당 측이 별도 청문회 개최를 역제안 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기업인의 국회 출석에 부정적이던 국민의힘이 돌연 임 의원에 힘을 실은 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며 통과된 게 얼마 전이고 4월 재보궐 선거는 코앞인 상황이 작용했다. 또 기업 총수가 아닌 최고경영자(CEO)이기에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22일 청문회는 ‘중대재해법 사전교육’ 성격일 것으로 보인다. 각 기업의 과거 산재 사건들의 경위와 원인을 짚고 중대재해법 시행 시 받을 수 있는 처벌을 언급하며 경각심을 깨우는 것이다. 특히 현대중공업의 경우 최근인 지난 5일에도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이날 생산을 중단하고 안전대토론회까지 연 만큼 집중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출석한 기업인들이 입법보완 필요성을 제기할 수도 있다. 산업계에서 끊이지 않는 중대재해법 우려를 국회에 직접 전달할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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